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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09.15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때

제 친구중에 사대보험이 가입을 안해주었던 회사가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들을때 발생했을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냥 수긍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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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각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는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근로자부담분을 반환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들을 때 발생했을 비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 친구중에 사대보험이 가입을 안해주었던 회사가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는데 회사가 사대보험을 들을때 발생했을 비용을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냥 수긍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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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그동안 4대보험이 미가입되었던 부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