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
한의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더는 한의원의 책임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환불을 받아야 할 때,
피해자에게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지옥 같고 가해자가 반성없이 피해자보고 힘든 길 오라가라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돈 받으러 가는 것이 비참하여 절대 가기 싫을 때
가해자보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나 가해자는 카드결제한 거라 계좌로는 못 보내주겠다고 꼭 와서 카드취소 하라고 버틸 때
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환불하라는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전히 카드취소로만 할수있나요?
2. 가해자가 카드기 직접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