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
한의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더는 한의원의 책임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환불을 받아야 할 때,
피해자에게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지옥 같고 가해자가 반성없이 피해자보고 힘든 길 오라가라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돈 받으러 가는 것이 비참하여 절대 가기 싫을 때
가해자보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나 가해자는 카드결제한 거라 계좌로는 못 보내주겠다고 꼭 와서 카드취소 하라고 버틸 때
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환불하라는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전히 카드취소로만 할수있나요?
2. 가해자가 카드기 직접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방법도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다만 카드를 들고 찾아가는 건 법원으로 결정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때에는 금전지급청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승소결정이 나면 금전에 대한 직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진료 계약의 취소 이후 변제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명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