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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카드결제의 경우 민사로 환불결정이 나도 아래의 특수한 경우 카드취소로만 가능한지

한의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기 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더는 한의원의 책임으로 결제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환불을 받아야 할 때,

피해자에게는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이 지옥 같고 가해자가 반성없이 피해자보고 힘든 길 오라가라 하는 것도 너무 건방지고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돈 받으러 가는 것이 비참하여 절대 가기 싫을 때

가해자보고 계좌로 보내라고 하나 가해자는 카드결제한 거라 계좌로는 못 보내주겠다고 꼭 와서 카드취소 하라고 버틸 때

1.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서 환불하라는 결정이 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좌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여전히 카드취소로만 할수있나요?

2. 가해자가 카드기 직접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취소하라는 법적 결정을 내릴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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