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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절제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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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문의 //////////

2017년부터 2년간. 총 3호수 중 2호수 전세계약.

2019년. 재계약. 총 3호 중 1호 새로운 전세계약과 기존 2호수 재계약. 총 6년 계약. 외도민 에어비앤비 허가 조항 계약서 추가.

현재 전세 만기. 1호 11.30 만기. 기존 2호수. 만기 12월 말 입니다.

전세갱신 을 쓰고 싶다는데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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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즉 전대차계약을 임대인 허락없이 했을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1회 2년에 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드려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1호는 11월 30일 만기이고, 기존 2호수는 12월 말 만기입니다. 따라서, 1호의 경우 5월 3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기존 2호수의 경우 6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갱신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 경우,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당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이 되며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은 남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와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할 경우로 나누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열된 계약서 통계로 보아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임대인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2년 이후에는 중단시키고자 할 때 재계약시ㅡ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임ㅡ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