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문의 //////////
2017년부터 2년간. 총 3호수 중 2호수 전세계약.
2019년. 재계약. 총 3호 중 1호 새로운 전세계약과 기존 2호수 재계약. 총 6년 계약. 외도민 에어비앤비 허가 조항 계약서 추가.
현재 전세 만기. 1호 11.30 만기. 기존 2호수. 만기 12월 말 입니다.
전세갱신 을 쓰고 싶다는데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즉 전대차계약을 임대인 허락없이 했을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1회 2년에 대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드려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1호는 11월 30일 만기이고, 기존 2호수는 12월 말 만기입니다. 따라서, 1호의 경우 5월 3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기존 2호수의 경우 6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갱신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관계없이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 경우,
또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당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다시 묵시적 갱신 상태의 계약이 되며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은 남겨지게 되는 것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와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원할 경우로 나누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열된 계약서 통계로 보아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 임대인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2년 이후에는 중단시키고자 할 때 재계약시ㅡ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임ㅡ이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