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확인 후 거래한 경우 처벌 가능성 문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주민등록증 사진도 보여줘서 이를 확인한 뒤 거래한 경우입니다.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런 경우에도 구매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정은 구매자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확인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전부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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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설사 미성년자라고 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거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