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조모와 같이 거주시 아파트 매수 2주택? 1주택?

안녕하세요.

지금 외조모와 같이 거주 중이며 거주중인 빌라는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 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에 외할머니와 같이 거주 중인 상태로 아파트를 1개 계약 한 상태인데요. 아직 잔금은 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와 외할머니 모두 2주택으로 분류 가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6월 말에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시 양도소득세는 계약 기준인지 혹은 매도 당시 기준 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외조모와 같이 거주 중이며 거주중인 빌라는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 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에 외할머니와 같이 거주 중인 상태로 아파트를 1개 계약 한 상태인데요. 아직 잔금은 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와 외할머니 모두 2주택으로 분류 가 되는 상황인가요.?! 저는 6월 말에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잔금 무렵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추후 아파트를 매도할시 양도소득세는 계약 기준인지 혹은 매도 당시 기준 인지요?!

    ==> 등기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잔금 전이면 주택 수는 확정 아닙니다

    하지만 잔금 이후에는 2주택 가능성이 크고, 양도세는 매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케이스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잔금일 기준 주택 수

    ,세대 분리 여부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외조모와 같은 세대로 거주 중이므로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는 세법상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주택 상태ㅣ입니다.

    새 아파트 계약만으로는 아직 소유가 성립되지 않아 2주 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잔금 지급 시 2주택이 되므로 6월 말 이사 후 외할머니 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별 주택수 판단기준은 동일주민등록표에 함꼐 거주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외조모의 경우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세대원으로 편성되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산정시 무주택자 기준이 아닌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취득세에서도 주택수제외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무주택자기준으로 적용될수 있는데, 이는 별도 확인을 하셔아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판단하게 되며, 보통 매도 기준일자는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