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4대보험 없습니다.) 주에 총 근무시간은 14시간 정도구요. 계약서에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 때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겠다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정기적인 근무, 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3.3% 사업소득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이 이러한 근로 실태를 무시하고 3.3%만 원천징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 파견 및 보험 회피 목적의 탈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3.3% 세율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업무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세금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고용관계 전반이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3.3%때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학원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이후 강사분이 학원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속칭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는 세법 위반이고,
2. 그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을 미가입하면 고용, 산재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3. 통상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시급제 학원 알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