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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4대보험 없습니다.) 주에 총 근무시간은 14시간 정도구요. 계약서에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 때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겠다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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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정기적인 근무, 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3.3% 사업소득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이 이러한 근로 실태를 무시하고 3.3%만 원천징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 파견 및 보험 회피 목적의 탈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3.3% 세율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업무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세금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고용관계 전반이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3.3%때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학원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이후 강사분이 학원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 속칭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는 세법 위반이고,

    2. 그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을 미가입하면 고용, 산재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3. 통상 고정 근무시간이 있는 시급제 학원 알바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