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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06 (월/추석) 인데

2025.10.06-2025.10.09일까지 공휴일인데

상실일은 언제로 하는게 맞나요??

휴직 종료일 7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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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10월 6일이면 10월 7일부터 복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는 질문자가 설정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0.6일까지인 경우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퇴사일자(상실일자)는 2025.10.7이 되는 것이고

    육아휴직 종료 + 추석 유급휴일 휴무 후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2025.10.10이 퇴사일자(상실일자)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한 내용이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없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7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육아휴직 종료 후에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5.10.7.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10월 6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0월 7일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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