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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할때 부양가족수를 적용하는데 미성년자만 부양가족이 되는건간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아파트 청약을 할때 부양가족수를 적용하는데 미성년자만 부양가족이 되는건간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양 가족수는 배우자,자녀 모두포함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나머지 세대원은 부양가족수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가 먼저 포함되는데,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의 부양가족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달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세대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이상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만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중 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때 부양가족수를 적용하는데 미성년자만 부양가족이 되는건간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약시 부양가족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하고 조건은 같은 주소지에 함께 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