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우선 임차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법정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lh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 시 임대주택은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승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계 하지 않으면 임대인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승계 신청 후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게약종결 1달 전에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울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울 경우는15알전까지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기관은 lh지역별 본사 민원실에 문의하면 관련부서로 안내해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