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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황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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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이 lh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우선 임차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법정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lh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 시 임대주택은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의사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승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승계 하지 않으면 임대인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승계 신청 후 심사 및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게약종결 1달 전에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울 통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있울 경우는15알전까지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기관은 lh지역별 본사 민원실에 문의하면 관련부서로 안내해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