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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지에 따른 수당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이 4인이 있는데 4인으로 유지될 경우에 한하여 보조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조리실의 조리원이 4인이 안되고 (일손이 모자라)5인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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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리원 4인이 유지될 경우 보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여 그 지급요건을 명확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조수당 등 약정 임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