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유지에 따른 수당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이 4인이 있는데 4인으로 유지될 경우에 한하여 보조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만약 조리실의 조리원이 4인이 안되고 (일손이 모자라)5인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리원 4인이 유지될 경우 보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여 그 지급요건을 명확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조수당 등 약정 임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