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24년 개정?
세무사분들마다 여전히 의견이나뉘네요..
안된다는분은 하기 사진처럼 안된다고 하시는분계신데
이내용대로라면 안되는데 맞는지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보유주택
- 남편 (A주택+B분양권 / 일시적 2주택), 아내 (C분양권) 취득 후 혼인신고
현황
1. 남편 A주택 취득 (20.07 / 비조정지역)
2. 남편 B분양권 취득 (24.01 / 비조정지역)
3. 아내 C분양권 취득 (25.07 / 비조정지역)
4. 혼인신고 (25.08)
계획
5. A주택 매도 (26.01 / 양도차익 0.5억)
6. C분양권 매도 (미정)
7. B분양권 입주 (27.01)
문의사항
8. 계획 순서대로 매도 시 A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9. C분양권 등기 시 비과세 가능한지?
10. B분양권 입주 시 취등세 중과 없고, 차후 매도 시 비과세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1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법에 모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답변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