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소한 시비를 하는 가운데 한 가람이 상대방을 야구 방망이로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휘두르면서 때릴듯이 위협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면 맞지 않았다고 해도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망이는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의 미수나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야구 방망이로 위협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움츠러들 정도로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이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갈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또는 제3자의 행위 또는 불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가람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때릴듯이 위협했다면, 이는 남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