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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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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식권 미반납시 어떻게 돌려받나요?

4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분한테 식권 6장이 있는데 개당 대략 7천원 정도입니다. 택배로 보내주거나 계좌이체해준다고 하는데 계좌이체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협의 후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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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좌이체하여도 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급여에서 차감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택배로 받으시거나 근로자가 입금해주는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식권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식권을 현물로 받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협의만 된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급여에서 차감은 근로자에게 동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감하여야 함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