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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을지훈련 기간에는 휴가못쓰나요?

7,8월이 휴가철이라서요.

공무원 을지훈련기간이 8월21일쯤부터 4일간 하는거로 아는데요.

그 기간에는 휴가못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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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 간 공무원의 휴가는 전면 제한이 아니라 휴가사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사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을지훈련기간에는 휴가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7,8월이 휴가철이라서요.

      공무원 을지훈련기간이 8월21일쯤부터 4일간 하는거로 아는데요.

      그 기간에는 휴가못내는건가요?

      -> 공무원 연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부처의 인사 소관 부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을지훈련 등의 대규모 훈련에서는 휴가의 실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 공무원의 휴가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 부처에 따라 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을지훈련 기간에는 간 휴가 신청이 특별한 사항 아니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최대한 휴가를 자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을지훈련기간에 휴가를 쓰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