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기간에는 휴가못쓰나요?
7,8월이 휴가철이라서요.
공무원 을지훈련기간이 8월21일쯤부터 4일간 하는거로 아는데요.
그 기간에는 휴가못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 간 공무원의 휴가는 전면 제한이 아니라 휴가사용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사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을지훈련기간에는 휴가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7,8월이 휴가철이라서요.
공무원 을지훈련기간이 8월21일쯤부터 4일간 하는거로 아는데요.
그 기간에는 휴가못내는건가요?
-> 공무원 연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부처의 인사 소관 부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을지훈련 등의 대규모 훈련에서는 휴가의 실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 공무원의 휴가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 부처에 따라 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을지훈련 기간에는 간 휴가 신청이 특별한 사항 아니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최대한 휴가를 자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을지훈련기간에 휴가를 쓰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