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년전 폰테크 한게 최근 직권해지 되었습니다..
몇년전 사장이 너무 좋지 않아 설명에 현혹되고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들에 판단력을 읽고 폰테크를 진행 했었습니다.
유심은 전부제가 가지고 있고, 개통후 약 5개월 지났을때 통신사에서 직권정지를 걸었습니다.
직권정지도 걸렸지만 제가 한번에 다 정리할 경제여유가 되지 않아 이후 여유가 되는대로 기기값 및 통신료 납부를 하며 직권해지 안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직권해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질문1. 대리점에는 제가 유심을 뺀 직후부터 피해가 가는건가요?
질문2. 이제 직권해지가 되어버렸으니 소송이 걸릴수도 있을까요?
질문3. 소송 전 대리점에 리베이트 환수금 등 정리하고 합의하면 괜찮을까요...? (보통 환수금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계신분 있으세요?)
질문4. 유심 제외 폰 기기만 판매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결국 미납금에 대해서 독촉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대리점에는 한 수금 관련하여 이미 통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