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항상 이거 두개가 헷갈려요.
최대한 심플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차이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자세하겐 잘 모르겠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되면 분양권
분양하는 아파트에 집이나 땅 있어서 아파트로 교환 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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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향후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내가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면 이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이나 일반 아파트 사업에서 조합원 등의 물량을 제외한 주택이 일반분양되고, 청약 등을 통해 당첨되어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구분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통해 받는 것은 입주권,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분양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비교적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민간이나 공공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청약에 당첨된 후 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 조합원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발생하며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여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경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양권은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했다면 분양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이나 토지 등을 가진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향후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입주권은 청약 당첨이 아닌 재개발이나 재건축등의 조합원의 권리로써 향후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일반분양으로 입주를 하는 경우는 분양권,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를 하는 경우는 입주권이라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의 일반 분양에 당첨되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 되면 입주할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기준 주택이나 토지가 철거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