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보람찬반달곰232
보람찬반달곰232

농산물 매입 증빙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삼촌이 포도밭을 인수하여 가족들이 주말에 도와가며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촌에게 포도를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삼촌은 포도밭 관련 농업 사업자는 없고, 다른 업종(제조업)의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포도밭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입 시 간이 영수증에 들어갈 삼촌 정보는 매입 증빙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사업자가 없는 농장의 농산물 매입 시 영수증에 농민 정보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민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입 관련 증빙인 주문서, 납품 서류, 송장, 계좌이체 확인서,

      농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민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할 수 없음으로 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손비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삼촌과 거래명세서 등의 영수증을 작성하시면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