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수업이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녹음물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무단 녹음보다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고충을 전달하거나, 괴롭힘 정황이 있다면 교내 상담 기록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가급적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