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옷속에 소형 녹음기 가지고 학교에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초등학생 옷속에 소형 녹음기 가지고 학교에 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혹시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수도 있지 안을까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수업이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녹음물은 증거 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무단 녹음보다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고충을 전달하거나, 괴롭힘 정황이 있다면 교내 상담 기록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가급적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제삼자가 녹음 행위를 하는 당사자(사안의 아동) 의사와 관계없이, 지시하여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녹음을 하게 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