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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건

민간임대아파크 재계약을 금일 치뤘는데

이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재계약 할때는 공시가격의 60%가 납입 보증금보다 높아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하더라구요.


이해는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집을 팔아 보증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미래에 일을 알수 없으므로 가입된게 미가입보다는 안전할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공시가격 *60% > 모든 보증금 합계"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잇ㅅ브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더라도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