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건
민간임대아파크 재계약을 금일 치뤘는데
이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 재계약 할때는 공시가격의 60%가 납입 보증금보다 높아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다 하더라구요.
이해는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사유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집을 팔아 보증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미래에 일을 알수 없으므로 가입된게 미가입보다는 안전할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공시가격 *60% > 모든 보증금 합계"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잇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더라도 반듯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