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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2.10.18

임대차 보증금 반환기간 및 소송관련질문?

계약해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해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기간 3달 여유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전에 보증금반환소송이 걸려오면 3달 여유는 사라지나요? 소송걸리고 이자12퍼도 있던데 재판전에 차임제외 입금하면 이자는 안무는걸까요? 현재 임차인은 차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러 전번을 바꾼상태이고 원상복구를 안하고 나간상태입니다.. 증거로 차임관련 통화 문자가 있는데 계약서 명시된 이전번호로 지금번호랑 다르죠. 원상복구 또한 안하고 나간상태인데 아직 원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전에 원복을 제 돈으로 하고 청구해야할까요? 아니면 견적만 뽑아야할까요. 원복 못해서 세를 못놓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입증을 사진만으로 되는지 금액을 용역업체에서 말해준거만으로 되는지 아님 법원에서 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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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므로, 그동안은 임대차계약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결선고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이자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특정해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방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해지자체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걸려온다고 하여 3개월의 여유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전에 금액을 변제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판전에 원복을 하고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겠으나,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사진만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며 견적서 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