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관련 질문있습니다......
저희 빌라가 필로티구조로 되어있어서 1층이 주차장입니다.
저희빌라 거주자들만 사용할수있는 주차장이죠.
근데 작년 11월부터인가 한집에서 손님이 자주오는데 어쩔때는 1주일씩 머물다 갈때도 있습니다. 그손님이 차까지 가져오는 손님인데 그손님차 오기전에는 주차공간 부족한게 없었는데 그손님이 오면서 늦게오는사람 한명은 주차를 못해서 주차할곳 찾는다고 빙글빙글 돌때가 있습니다.
빌라 주인분은 거주자가 우선주차라고 못박아 놓으셨는데 이럴때 주차공간 부족하면 손님차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
주인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는 하시는데 막상 그럴려니 혹시 싸움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이런경험 해보신분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손님차 빼달라고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건물 계약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으로 정한 상태이고 거주자 외 다른 차량까지 주차하는 경우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건물 관리자 내지 소유자가 명확하게 그러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