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달 19일까지 알바 계약이 만료되고 그렇게 되면 총 2년을 근무한 게 되는데요! 다음달부터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서 그만큼 월급이 깎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퇴직했을 때 받는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어서 ㅠㅠ
그래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한 걸로 처리해서 퇴직금을 받고, 근무시간 줄어든 걸로 계약하는 건 재입사한 걸로 처리해달하고 했거든요. 이렇게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해서 퇴직금 받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 그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굳이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를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든가 아니면 적어주신대로 퇴사후 재입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안해준다고 하면,
실제 퇴사처리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재입사 하는 것으로 하세요.
근무도중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