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인본사에서 거절했을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음에 구두로 채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체인 본점에서 저를 채용하지 말아라 해서 안하게 되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채용 합격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채용 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채용을 약속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두,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채용 약속이 오간 경우에는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본사 지시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이 취소됐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합격이나 채용 내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본 판례도 있으며,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다든지, 경제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내)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구두 약속만 있으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채용 약속만 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회사 측에서 "최종 합격이 아니었다", "내정 단계였다", "내부 사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채용 확정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문자, 이메일로 출근일, 조건 등이 전달된 경우)에는, 평균 2~5개월치 임금 또는 복직에 준하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단순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매우 약하고,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채용을 확정한 경우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취소 통보 즉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채용취소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채용취소)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회사에서 합격통보 등 채용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구두로 채용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채용한 사실 즉,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채용을 확정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 근거가 있다면 사실상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