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채용관련 진행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시 친인자 확인서와 여권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빠르게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닏.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시 친인자 확인서와 여권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취직인허증,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여권은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때, 가족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초본일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등/초본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