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

18세미만 채용관련 진행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시 친인자 확인서와 여권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빠르게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닏.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근로자 채용시 친인자 확인서와 여권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취직인허증,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여권은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때, 가족증명서는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초본일 필요는 없으며, 주민등록등/초본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