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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 옥상에 파이프 설치 후 비닐하우스로 막아두면 불법인가요?

개인주택 옥상에서 평상이나 이런거 깔고 고기 구워먹고 그럴려고 하는데~

비가와도 가능하게 파이프 설치 후 비닐 하우스로 위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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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에 고정된 시설을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파이프 연결하면 지면에 고정된 시설이 되어 불법이 됩니다.

    쉽게 말해 텐트 같은 것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자정도 놓고 파라솔같은 것을 놓고 고기를 구워먹는것은 괜찮아도 파이프설치를 하고 비닐하우스를 친다는것은 불법으로 볼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련한 사항은 구청등에 문의가 필요할수 있으나, 비닐하우스를 옥상에 설치하는 것도 공작물 설치에 해당되기 떄문에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치전에 반드시 해당 부분을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후 설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의대로 설치하고 이후에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수 있고 이에 불응하시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건물의 옥상에 텐트를 치고 비닐을 을 친다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 가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고하면 불법건물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잠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모든 가건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전면에서 화재 위험도 있고 관리면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붕을 만들게 되면 증축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붕을 만든다는것 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차체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잠시 치고 걷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위반건축 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