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라면, 더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에 체포된 체불임금 사업주가 체불임금 일부를 즉시 청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주 A씨를 체포하자 바로 청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꼭 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는 법에서 더 빠르게 강경대응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