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 반차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10월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주35시간 소정근로)가 개인사정으로 하루 반차를 사용 했습니다.

아직 첫달이라 유급휴가도 없으니 해당 시간은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주 만근이 아니기에(소정근로시간 부족)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의 경우에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 반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와 시행령 30조의 개근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과 구별됩니다. 반차 당일 일부 시간에 출근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연차가 없다면 별도의 유급 약정이 없는 한 실제 쉬었던 시간의 임금만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하루 결근이 아니라 반나절 결근이라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반차가 무급처리되더라도 실제 한주 결근자체는 없이 출근은 전부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했다는 뜻은 출근은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는 만근(개근)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판단 시 조퇴, 지각 등으로 근로시간이 적어도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반차는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 또는 늦게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