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검사에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 법원에 말하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탄원서 형태로 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