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자녀 토지증여관련 지역 질문있습니다.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있고 부모님께서 토지증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증여해주실 토지는 김해대동이며 현주소지는 경남 양산입니다.
제가 독립을 하고싶어 인근 부산으로 이사를 가길원하는데 농지 직전거리 30키로, 인접 시군구라고 알고있는데 김해대동에서 부산 사상구, 북구가 인접한곳인데요
그 외의 부산지역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선거리 30키로이내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농자녀의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시 재촌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와 동일한 시군구청에 거주하시거나, 연접한 시,군,구청에 거주하시거나, 직선거리 30km 이하인 곳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