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입니다.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사업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5. 따라서 2026.6.3 처리해 대하여
1)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부여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공민권행사를 위해 투표를 위한 시간은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