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주 수요일 투표 날은 의무적으로 쉬는 건가요?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 지방 선거로 알고 있는데 달력에는 빨간 날로 적혀 있는데 회사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쉬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유무급 대해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6.3 선거일은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입니다.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금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사업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5. 따라서 2026.6.3 처리해 대하여

    1)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부여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공민권행사를 위해 투표를 위한 시간은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방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