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과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통해 체불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사합니다. 확인서가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회사가 체불을 부인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체불 사실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