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확인서는 왜 실업급여 신청에도 필요한가요?

회사가 임금을 못 줘서 퇴사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서류가 왜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도 필요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과 기간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통해 체불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사합니다. 확인서가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회사가 체불을 부인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체불 사실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일반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제1호 나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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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체불금품확인원이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체 작성해주는 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체불로 인해 퇴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이상

    2) 비자발적 사직

    3) 근로의 의사와 노력

    그런데 자발적 사직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입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은 맞으나 회사가 임금체불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퇴직한 것으로 보는겁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로 임금체불 확인서가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