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한집 나중에 다시 매수 가능한지요?
집이 2개 있습니다.
첫번째집을 팔고 한달후 두번째집을 팔 예정입니다.
두번째집(비과세조건됨)의 양도세비과세를 위해서요.
1) 첫번째집은 전세세입자가 살고있고 매매가는 전세가에 맞춰서 지인에게 팔 예정입니다.
(매매가를 전세가에 맞춰도 상관이 없나요? 전세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2) 두번째집이 정리된후 첫번째집을 다시 매입 할 수 있나요?
지인이 나중에 본인 집을 사게되면 저한테 다시 넘기고 싶어하네요.
1)번 2)번 모두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 없고, 특관자라면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