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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박한게논127
신박한게논127

매도한집 나중에 다시 매수 가능한지요?

집이 2개 있습니다.

첫번째집을 팔고 한달후 두번째집을 팔 예정입니다.

두번째집(비과세조건됨)의 양도세비과세를 위해서요.

1) 첫번째집은 전세세입자가 살고있고 매매가는 전세가에 맞춰서 지인에게 팔 예정입니다.

(매매가를 전세가에 맞춰도 상관이 없나요? 전세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2) 두번째집이 정리된후 첫번째집을 다시 매입 할 수 있나요?

지인이 나중에 본인 집을 사게되면 저한테 다시 넘기고 싶어하네요.

1)번 2)번 모두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관계 없고, 특관자라면 시가(양도일 전후 3개월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