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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

점유물이탈죄 조사 후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가는 길에 이어폰을 주웠는데 cctv를 통해 연락처를 카드내역등을 추적해서 경찰관에게 물품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조사를 받게 되면 물건주인이 물건을 받더라도

점유물일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1.물건주인과 합의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 (물건은 4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2.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제가 출력을 해서 합의금과 합의서를 가지고 그 주인분을 만나러 가야하나요?

3.합의를 안해서봐서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4.도움을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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