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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관박쥐199
떳떳한관박쥐19923.06.13

점유물이탈죄 조사 후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가는 길에 이어폰을 주웠는데 cctv를 통해 연락처를 카드내역등을 추적해서 경찰관에게 물품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조사를 받게 되면 물건주인이 물건을 받더라도

점유물일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1.물건주인과 합의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 (물건은 4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2.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제가 출력을 해서 합의금과 합의서를 가지고 그 주인분을 만나러 가야하나요?

3.합의를 안해서봐서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4.도움을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측에서 요구하시는 금액에 맞춰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2. 상관없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굳이 필요는 없을 것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물건가액을 최소금액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맞습니다. 합의서는 가해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합의대행의 조력을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4.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최소 1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