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를 해야하나요..말아야하나요…
제가 공유렌트카를 빌렸는데 그 차 안에 전에 차를 빌린 사람의 블루투스 이어폰 30만원짜리가 있어서 제가 훅하는 마음에 제가 차를 반납할때 이어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집에만 두었고 어디에 팔려고 판매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뒤 형사한테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출석해서 이어폰을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절도에 해당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1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전 초범이고 이어폰 반납까지했습니다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나중 벌금형이 합의금보다 더 낫게 나올 확률이 클까요..?기소유예나..
합의금은 내려줄 생각이 없으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