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합의를 해야하나요..말아야하나요…

제가 공유렌트카를 빌렸는데 그 차 안에 전에 차를 빌린 사람의 블루투스 이어폰 30만원짜리가 있어서 제가 훅하는 마음에 제가 차를 반납할때 이어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집에만 두었고 어디에 팔려고 판매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뒤 형사한테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출석해서 이어폰을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절도에 해당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100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전 초범이고 이어폰 반납까지했습니다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나중 벌금형이 합의금보다 더 낫게 나올 확률이 클까요..?기소유예나..

합의금은 내려줄 생각이 없으시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터카 안 앞 이용자의 이어폰을 가져와 조사받으시고, 피해자가 100만원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이어폰의 점유가 아직 앞 이용자나 렌트업체에 있었다면 형법 절도가, 그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나, 합의·반환·초범 여부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처분)로 갈지 벌금이 얼마일지는 사건 경위와 전력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합의금 조정 여지와 처분의 불확실성을 함께 저울질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어폰 반납하였고, 10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벌금형을 감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