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초기 아파트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신청 자격으로 어떤 경우는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는 도단위(즉 경기도, 충청북도 등)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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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아파트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신청 자격으로 어떤 경우는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는 도단위(즉 경기도, 충청북도 등)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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