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초기 아파트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신청 자격으로 어떤 경우는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는 도단위(즉 경기도, 충청북도 등)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초기 아파트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신청 자격으로 어떤 경우는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는 도단위(즉 경기도, 충청북도 등)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미분양규모와 지역 수요에 따라 전국 개방 또는 단위 제한이 결정됩니다. 이때 지역균형발전,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 정책적 고려가 반영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분양 승인과정에서 지자체와 건설사가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입주자 모집의 거주 지역 범위는 법으로 일괄 고정된 게 아니라 해당 사업지를 승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하는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전국 무주택 세대주, 어떤 곳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처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국 단위는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규모 미분양, 민간 단지, 잔여세대 수가 적고 지역 우선 필요 없는 경우이고
도·시 단위는 특정 도/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공공택지·신도시·공공분양, 지자체 우선 정책 적용, 미분양 회수 전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무순위라고 해도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분양 유형·공급 주체·지자체 정책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간 단지와 공공택지, 아파트 규모, 공급 의도(수요 회수 vs 지역 우선)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