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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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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전문가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9월 18일 월요일에 갑자기 현재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서 제 파트 담당자가 저 밖에 없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다음 프로젝트 준비할거니까 지금껀 그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고 또 어떤 업무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거나 제가 제게 업무를 달라고 말을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해진게 없으니 기다려라 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설마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어가며 우울해하던 중에 내일 조직개편 관련 면담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면담에서 조직개편 혹은 회사의 사정 등의 이유로 저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꼭 필요한 업무이며 여태까지 제가 혼자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

업무배제를 지시한 A 팀장은 저한테 B 부서장의 지시라고 전달을 했고 업무배제에 대해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날 이후로 A와 B는 거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고 있는 부분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또 해당 상황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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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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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를 적극 활용하시고(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녹취 및 이를 소송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에 무단배포하는 등의 사용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문서들의 사본을 잘 남겨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해고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전까진 회사의 말은 웬만하면 믿지 말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타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의 사유로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권고사직)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을 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닐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며, 해당 상황등에 대한 녹취(대화 당사자인 경우 동의없이 녹취가능)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단편적인 사례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