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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다슬기115
똘똘한다슬기115

사장 마음대로 월급 깎을 수 있나요…?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2주간 4번 정도 외부키오스크랑 내부키오스크를 30분 일찍 껐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시간 30분 인정 안 해준다고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을 빼서 월급 준다는데.. 제가 실수하긴 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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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2주간 4번 정도 외부키오스크랑 내부키오스크를 30분 일찍 껐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시간 30분 인정 안 해준다고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을 빼서 월급 준다는데.. 제가 실수하긴 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답변]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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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실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근로시간 여부도 키오스크 전원이 켜져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거나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키오스크 작동을 중지하는 것과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와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일한 사실에 대해 동료들의 확인이나 CCTV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30분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에서 3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키오스크를 껐더라도 근로를 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상 실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