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마음대로 월급 깎을 수 있나요…?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2주간 4번 정도 외부키오스크랑 내부키오스크를 30분 일찍 껐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시간 30분 인정 안 해준다고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을 빼서 월급 준다는데.. 제가 실수하긴 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시간을 헷갈려서 2주간 4번 정도 외부키오스크랑 내부키오스크를 30분 일찍 껐는데 이거 때문에 근로시간 30분 인정 안 해준다고 제 근로시간에서 30분을 빼서 월급 준다는데.. 제가 실수하긴 했는데 원래 이래도 되는건가요?
[답변]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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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실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근로시간 여부도 키오스크 전원이 켜져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거나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키오스크 작동을 중지하는 것과 근로시간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전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와 달리 질문자님이 실제 일한 사실에 대해 동료들의 확인이나 CCTV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30분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에서 3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로 키오스크를 껐더라도 근로를 했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상 실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