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거래 사기 사건접수 역 무고죄 협박죄 고소

제가 카페에서 월주차를 구했는데 어떤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예금주명과 보내주신 신분증(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나옴)을 받고 입금을 하였고 휴대폰 번호와 주차등록 내역을 보내주셔라했더니 연락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휴대폰 번호와 등록내역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주차공간은 입주민증빙서류가 확실히 있어야 주차등록이 된다길래 그분께 방문자로 등록되는거냐고 여쭤봤더니 입주민으로 된다고 하셔 어떻게 해결되는거냐 그리고 휴대폰 번호 알려달라는 물음에 대답은 안하시고 개월수 얘기만 하셨습니다

또 연락이 없으셔 그냥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는 응답만 하셔 죄송하다 환불해달라 요청하였더니 연락이 계속 없으셔 몇시까지 환불해달라 재요청하였는데 계속 연락이 없으셔 더치트 등록 및 임시로 사건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9시까지 환불해주지 않으시면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려놨는데 마지막 연락 13시간만에 가족행사가 있었다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이며 더치트 등록과 사건접수 해결해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역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상황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였고 입주민 등록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또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 하였는데 알려줄필요가 없다며 무고죄와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분 말씀으로는 이용에 문제가 없고 다짜고짜 신고 더치트 등록등 본인에게 피해를끼친걸 일단 정리하고 얘기하자는 말씀을 했다는걸 내용으로 남긴다고 하였는데 입주민 등록은 어떻게 할거냐에 질문엔 응답을 하지않았고 방문자가 아닌 입주민으로 된다 최초등록 후 6개월동안 변경이 불가하여 3개월 먼저 계약 후 3개월 연장괜찮냐 이것만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제가 무고죄와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저또한 그냥 사기사건 접수와 협박까지 접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나 질문자가 무고죄나 협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차등록 권한이나 실제 제공 가능성 없이 돈을 받았고 핵심 확인사항에 답하지 않았다면 사기 의심으로 경찰 상담, 진정 또는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단,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처벌까지 가능한 증거가 명확한 경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질문자가 환불 요구 후 더치트 등록이나 사건접수를 언급한 것은 실제 피해 의심에 따른 권리행사 고지에 가까우면 협박죄가 되기 어렵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도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5조, 제283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사건접수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협박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역시 제1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주차권 판매에 대한 부분은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