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텔 로비에 설치할 CCTV는 영상 녹화 시 소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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