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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늑대238
당당한늑대238

모텔 로비 cctv에 소리 포함 녹화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모텔 운영중입니다 로비에 설치할 cctv 를 구매하였는데 영상 녹화 시 소리가 포함되더라고요 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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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텔 로비에 설치할 CCTV는 영상 녹화 시 소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에는 음성기능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에 소리가 녹음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