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로비 cctv에 소리 포함 녹화기능을 사용해도 되나요?
모텔 운영중입니다 로비에 설치할 cctv 를 구매하였는데 영상 녹화 시 소리가 포함되더라고요 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텔 로비에 설치할 CCTV는 영상 녹화 시 소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에는 음성기능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에 소리가 녹음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