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카드깡 당한건가요? (중고거래)
최근에 번개장터에서 고액의 상품을 2개정도 판매했는데
두 상품 모두 어떤분들께서 결제를 하시고 실수로 결제했다면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시더라구요
한분은 결제하면 안되는 카드로 결제했다면서 거래 취소해주면 다시 결제하겠다고 하더니
해주니까 바로 번개장터 계정 탈퇴하더라구요.
이걸로 뭐 카드깡같은게 가능한 수법이 있는건가요?
거래취소도 함부로 해주면 안되는건지..ㅠ
물론 저에게 피해는 없지만 기분이 상당히 나빠서 거를수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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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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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바 없어 카드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