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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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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연차는 얼만큼씩 나오나요??

월에 1개씩 나오능게 평균적인가 해서요!

저는 연차가 없어서..쩝 궁금햇습니다

달에 하나씩 생기고 모아뒀다가 한번에도 쓸 수 있고 그런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 60조 2항이 적용되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한 경우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이 적용되어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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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는 1개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후 시점에는 1년 단위로 15개(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상 근로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후 1년을 개근하여 2년 차가 되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부여되며, 근속연수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발생한 연차는 당해 연도 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본인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