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흰쌀밥
평균적으로 연차는 얼만큼씩 나오나요??
월에 1개씩 나오능게 평균적인가 해서요!
저는 연차가 없어서..쩝 궁금햇습니다
달에 하나씩 생기고 모아뒀다가 한번에도 쓸 수 있고 그런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 60조 2항이 적용되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한 경우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이 적용되어 한번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고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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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는 1개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후 시점에는 1년 단위로 15개(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상 근로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후 1년을 개근하여 2년 차가 되면 매년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부여되며, 근속연수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발생한 연차는 당해 연도 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한 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본인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