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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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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일까 아닐까

정치적인거 빼구요 법률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일까 아닐까하는 문제인데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므로 당연히 공인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공인이라고 해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범위에서는 공인으로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에서 공인은 공적존재, 공적인물, 공직자, 유명인, 널리 알려진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