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일까 아닐까
정치적인거 빼구요 법률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일까 아닐까하는 문제인데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므로 당연히 공인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공인이라고 해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범위에서는 공인으로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설과 판례에서 공인은 공적존재, 공적인물, 공직자, 유명인, 널리 알려진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는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