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요?

주식투자대행 회사라며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회원들을 인터넷 유투부 영상으로 모집하여 현금입금유도 후 잠적한 법인대표 한테 가압류를 접수하여 담보로 증권과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 당하여 재산이 탕진되었는데, 사기꾼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담보제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 일반인으로서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임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담보제공은 해당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권자의 담보 실익이 되는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인 점을 고려해 그 가압류 대상에 따라 일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원고 패소 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