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제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요?
주식투자대행 회사라며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회원들을 인터넷 유투부 영상으로 모집하여 현금입금유도 후 잠적한 법인대표 한테 가압류를 접수하여 담보로 증권과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기 당하여 재산이 탕진되었는데, 사기꾼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담보제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 일반인으로서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임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고 채무자가 승소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었던 손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담보제공은 해당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재판 확정 전에 채권자의 담보 실익이 되는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인 점을 고려해 그 가압류 대상에 따라 일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원고 패소 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