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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23.05.12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단기계약 관련

4월 3일부터5월 2일까지 한달계약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다하는데요ㅡㅡ근로담당자 5월2일까지은 보험료때문 안된다고해서요 4월3일부터 말 까지 작성했습니다ᆢ담당자 1달 기간근로라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4월1ㅡ4월 말 로 작성하거나 4월3일부터 5월2일로 써야된다는말인거죠 ᆢ 일부 노무사님 마다 해석이 일부 달라서요 ㆍ 그럼 이후 한달단기을 하던지 일용직 90일중 29일 빼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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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거나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달 미만 계약직이라면 일용직으로 평가되므로 적어주신대로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90일중 남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하거나, 4월 3일부터 5월 2일로 해야 상용직이 됩니다. 이렇게 상용직으로 해야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귀찮다는 것이지 보험료 때문에 5월 2일까지 계약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4월 3일~30일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중 나머지를 채우거나 한달 계약직으로 일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고 근로일+유급휴일이므로 4월 3~30일까지 일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29일이 아니고 2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