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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 소환 할 수 있나요????

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 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 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03년에 판 적이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판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제 소환이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계좌내역에서 판매자를 특정한 경우 판매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