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만으로 소환이 가능 한가요????
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피의자로 조사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 말고도 일반적으로 소환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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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단지 음란물 판매 등 사정만으로는 1년 전 사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으로서도 제한적인 인력 하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참고인 조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