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술만으로 소환이 가능 한가요????
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피의자로 조사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 말고도 일반적으로 소환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