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분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있다면 월 얼마일까요?
상가 월세받고 있는 임대인데 매도시 장기수선충당금 있는지? 7년된 준신축건물인데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 관리사무소 문의하겠다 합니다.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고 매수당시 고지받지 못 했어요. 있다면 7년이면 얼마정도일까요? 관리사무소 물으면 속이고 올려받을까 솔직히 알 방법도 없고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로 매도 과정에서 적잖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상가 건물의 규모와 관리 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건물의 면적이나 규약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가 모든 건물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이거나 건물 자체의 관리 규약에서 이를 징수하도록 정해두었다면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은 상가의 전용면적과 단위 면적당 부과 단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한 연식만으로는 그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금액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선적립금은 관리단 집회나 규약에 의해 징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부과 및 집행 내역 역시 투명하게 관리되어 구분소유자에게 보고되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확인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셔서 해당 호수에 부과된 적립금 정산 내역서와 산출 근거가 되는 관리 규약 사본의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한 산출 내역을 문서로 받아보시면 부당한 청구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당 충당금을 실제 납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도 시 정산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그동안 임차인이 소유주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도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래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리를 위해서 원래 소유자가 매달 적립을 하는 자금으로 주로 관리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 주로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매달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래 임대인이 내어야 하는 것을 편의상 임차인이 매달 대신 내어 주는 개념이므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과거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관리비 항목 자료를 요구하시면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7년 된 상가라면 관리비 고지서 내 수선적립금 항목으로 징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면적에 따라 월 수만원 수준으로 부과되어 7년 누적 시 약 100~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부정 정산이 걱정되신다면 구두 확인 대신 공식 문서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가계부 정산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시에는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임대인이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누적 총액을 파악해서 매수인에게 승계하거나 매매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규모이상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있지만 기준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만큼 항목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적립 및 사용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아 관리규약이나 계약서등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담하는 만큼 관리비세부항목에 장기수선중담금이 있다면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해당 금액을 매도인에게 반환을 하지는 않는 부분이며,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선수관리비만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빌려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데, 이는 관리비를 통해 포함되어 납부하기에 퇴거시 정산하여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를 낀 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잔금일 기준 임차인이 이전까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퇴거시 반환이 될 금액이기에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퇴거시점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차이가 있지만 월 1~3만원수준이며,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 7년(84개월)간 부담하고 있었다면 최소84만워에서 250만원까지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