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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태양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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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만근시 월차 26개

1년 이상 만근시 월차가 26개 생기잖아요

저는1년 계약직입니다

5인 이하의 작업장은 26일의 월차 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어디선가 본것 같아서요

월차 발생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를 하고 1년간 만근을 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시에 1개씩(총11개),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3.그러나 이러한 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