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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월세로 사는 원룸의 도배를 내마음대로 했을경우 문제될게 있나요?

월세로 살고있는 원룸의 벽지가 맘에 들지 않아서 내마음대로 벽지를 바꿨을경우

집주인이 알게되면 문제가 될게 있나요? 어차피 벽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꿔야 하는데 괜찬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도배를 새로해주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동의없이 도배를 바꾸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서 이미 자연마모로 이미 도배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해지된다면 임대인이 벽지 도배를 요구하여도 다툴 수 있을 것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