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야기한번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음주운전 보행사고입니다

음주 0.201만취수준이였고

보행자도 음주한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있는도중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오늘 형사님과 통화를하였는데 많이 안다치셨다고 들었고

초범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 모르겠고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1%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므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는 무겁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도 음주 상태 및 무단횡단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해 정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대응한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무단횡단을 고려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피해 정도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그 처벌 정도를 벌금형으로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